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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4.01.26 20:16
  • 수정 2024.01.26 21:14
  • 호수 1490

포획포상금 부정수급 의혹 ‘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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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0명 구성…활동 시작
멧돼지 · 고라니 · 까치 · 멧비둘기 포획 활동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포획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포획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포획포상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온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7명에 대한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지난 2022년 4월 일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GPS를 조작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부당수령했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돼 당진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당진시가 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모집해 채용한 가운데 일부 채용자가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부정수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채용됐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본지 제1489호 ‘경찰 조사 중에 또다시 채용’ 기사 참조> 

이와 관련해 당진시는 “GPS 도입 초기 시스템 오류 및 사용자 운영 미숙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GPS에 근거해 지급하지 않았고, 사체 꼬리와 매립지 반입 내역을 토대로 포획포상금을 정상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2024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지난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공개모집 후 당진경찰서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채용이 확정 된 40명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등을 포획하는 역할을 맡는다. 포획된 유해야생동물 사체는 당진시 위생매립장에 매립 처리된다. 포획보상금은 △매립지 반입 내역 △매립장 내 CCTV 확인 △GPS 포획시스템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지급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농가나 시민은 시청 환경위생과(360-6565)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통해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은 포획 시 발생하는 총소리에 놀라지 마시고, 산에 출입할 때는 식별할 수 있는 밝은 옷을 착용해 안전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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