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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기 충남 학생인권조례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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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43명 중 폐지안 찬성 27명
2/3 의결정족수 못 넘어 최종 부결

지난 2일 충남도의회가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됐다.
지난 2일 충남도의회가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됐다.

충남도교육감이 재의결을 요구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됐다. 폐지 위기에 있던 조례가 기사회생한 것이다.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재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중 2/3 이상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되는데, 출석의원 43명 중 찬성 29표 이상을 받아야 했지만 2표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전국 최초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지난달 3일 재의 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폐지안이 부결되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인권조례 폐지 발언을 준비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며 “일부 보수단체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학생들의 인권을 지킨 충남도의회의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노동당 충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혐오 선동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국민의힘과 특히 폐지안을 의원 발의한 박정식 도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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