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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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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1월 12일부터 시행
읍 · 면 · 동별 2개 이내만 설치 가능

지난해 6월 촬영한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당진 시내 곳곳의 모습 (※출처: 유튜브 ‘당진방송’ 채널 시민기자영상 썸네일)
지난해 6월 촬영한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당진 시내 곳곳의 모습 (※출처: 유튜브 ‘당진방송’ 채널 시민기자영상 썸네일)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 안전과 경관 문제가 제기되면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진시가 오는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만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으며,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을 가리거나 도로 횡단 및 교차로 · 횡단보도 · 버스정류장 주변 5~10m(주·정차 금지구간) 내에서는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 등엔 설치가 금지된다.

게시 기간인 15일 후에는 자진 철거해야 하며,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당진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 첫날 각 정당과 선거사무소, 옥외광고물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이어 당진시와 읍면동 합동 기동정비반을 운영해 2월말까지 집중 점검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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