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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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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옥 당진시의원 ‘버스 안 욕설’ 논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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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김선호·한상화 의원 제소
“연수 가던 중 버스에서 욕설했다”
윤리특위 · 외부 자문위원회 결정 

‘대만 퇴폐마사지’ 발언 건은 추후 논의 예정 
동료 여성의원 상대 성희롱 막말은 시효 지나   

지난해 7월 당진시의회 의원출무일에서 전영옥 당진시의원의 부적절한 언행 문제가 당진시의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됐다.
지난해 7월 당진시의회 의원출무일에서 전영옥 당진시의원의 부적절한 언행 문제가 당진시의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됐다.

‘막말’ 논란을 빚어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전영옥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당진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윤리특위를 열고 전영옥 의원의 ‘버스 안 욕설’ 건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특위에는 김명진 위원장과 김봉균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명회, 조상연, 박명우, 서영훈 의원 등 6명이 참여했다.  

이날 다뤄진 안건은 지난해 의원들이 타 지역으로 연수를 가던 중 버스에서 전영옥 의원이 욕설을 했다며 최연숙·김선호·한상화 의원이 제소한 사안이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격론 끝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결정에 따르기로 한 가운데, 지난 2일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전영옥 의원의 ‘버스 안 막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전영옥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외연수로 갔던) 대만에서 일부 의원들이 퇴폐마사지를 받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윤리특위를 재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선아 의원을 상대로 한 전영옥 의원의 성희롱성 막말에 대해서도 이번 윤리특위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졌으나, 시효가 지나 이 사안은 윤리특위에서 다룰 수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진시의회 관계자는 “당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뒤 5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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