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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대로 교직원 수련원 건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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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중앙투자심사 피하려 450억 → 200억 이하로 축소
숙박시설 60실에서 43실로 규모도 줄여…2026년 개원 
당진시의회 “교직원 휴양시설 계획 변경 철회하라” 

당진시의회가 지난달 29일 열린 제10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설립 변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가 지난달 29일 열린 제10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설립 변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변경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협약한 규모로 건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10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설립 변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은 신평면 운정리 삽교호관광지 인근에 교직원 교육과 숙박 등이 가능한 수련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450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3만3000㎡(약9982평) 규모에 교육 및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숙박시설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2019년 6월 충남도교육청은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축 후보지를 검토했고, 2020년 4월 당진시 유치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후 2021년 4월에는 충남도교육청과 당진시가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수련원을 신평면 운정리 293-3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설립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충남도교육청에서는 “당진시가 해결해야 할 진입로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멈춘 상태다.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지연 이외에는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없다”면서 “당진시가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면 올해부터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공사에 착공하면 2026년 상반기에 개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진시에서는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사업비를 200억 원 이하로 낮추고자 계획을 조정하면서 사업이 늦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본지 제1490호 ‘답보 상태 놓인 충남 교직원 휴양시설’ 기사 참조>

이에 대해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며 “중앙투자심사 기간이 4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로 충남도교육청이 사업비를 축소했다”며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당진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로 당진시민과 약속한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당진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협약한 규모대로 교직원 휴양시설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면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수련시설 설립을 반대한다”면서 “당진시의회 의원은 17만 당진시민을 대표해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직원 수련시설 변경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협약사항과 같은 규모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수련원을 설립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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