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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제2선거구(송산 · 송악 · 신평) 재선거 치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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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충남도의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잘못된 판결 상고할 것”

이완식 충남도의원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2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충남도의원(제2선거구 : 송산 · 송악 · 신평) 재선거가 치러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월 말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완식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오는 4.10총선과 함께 충남도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판결이 3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에는, 대법원 선고 일정에 따라 올 10월에 열리는 2024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 또는 내년 4월 상반기 재보궐선거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완식 의원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경선 선거인과 배우자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10만 원 상당의 식사 및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위를 잃고 당선이 무효화 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완식 의원은 “식사를 제공하지도, 돈을 건넨 적도 없다”며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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