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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8 18:48
  • 수정 2024.02.09 16:20
  • 호수 1492

당진시노인복지관 응급안전안심사업 ‘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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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활동 감지…가장 먼저 달려가는 응급관리요원

독거노인 활동·화재 감지기 설치 및 관리 담당 

응급관리요원 4명…한 명당 270명씩 맡아 관리  

감지기 반응 없어 찾아갔다가 사망 목격하기도

2년 계약직에 최저시급…트라우마 치료 등 필요 

 

노인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다. ‘응급관리요원’도 그 중 하나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가족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홀몸어르신(독거노인)이 당진지역에도 1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발맞춰 정부와 지자체는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사업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나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돌봄사업이다. 집안에 ‘게이트웨이’라는 ICT기기를 설치하는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문열림감지기, 휴대용 응급호출기 등이 함께 구성돼 있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당진시노인복지관에 4명의 ‘응급관리요원’을 채용해 지역의 홀몸어르신 가정에 게이트웨이 설치 및 관리를 맡고 있다.

응급관리요원의 하루

응급관리요원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라다. 출근과 동시에 전송된 테이터를 빠르게 확인하고 지난 밤사이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한다. 홀몸어르신 가정에 설치된 장비는 5가지 센서에서 감지된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전산으로 전송된다.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하는 내용은 응급신호, 화재감지, 활동감지, 문열림감지 등이며 본체인 게이트웨이로는 영상통화 기능과 호흡 및 심박을 무선으로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 화상으로 어르신의 얼굴을 보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 

만일 어르신의 움직임이 활동감지 센서에 체크되지 않는다면 응급관리요원은 어르신의 보호자와 직접 연결을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 가능하다. 그리고 응급관리요원이 직접 출동한다. 응급관리요원 박미숙 요원은 “활동 미감지가 뜨면 진짜 비상이 걸린다”며 “가끔 귀찮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요원들이 너무 걱정되니 꼭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어르신들의 친구 ‘응급관리요원’

“아이고, 어머니 왜 나와 계신데요? 밖에 추운데….” 

박미숙 응급관리요원은 지난 5일 고대면에 사는 편금란 어르신 댁을 방문했다. 자녀들이 모두 타지에 살고 있어 고향에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은 마침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있었는데, 기기 관리를 위해 방문한 박미숙 요원이 어르신을 도왔다. 

박 요원은 어르신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간단히 어르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본체인 게이트웨이부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의 고장 유무와 배터리 등을 확인했다. 그리고 어르신에게 다시 한 번 사용법을 알려주고 시연했다.

편금란 어르신은 “혼자 있으니 게이트웨이가 아주 든든하다”며 “다급할 때 눌러도 되고. 자식들이 멀리에서 살아도 항상 안심되고 좋다”며 흡족해 했다.  

박미숙 요원은 “어르신들이 찾아뵐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신다”면서 “응급안전안심사업을 통해 설치한 게이트웨이와 응급관리요원 때문에 든든하다고 하실 때마다 보람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한 사람당 270명씩 관리

한편 응급안전안심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올해 당진시노인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250가정을 더 신청받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기기 수에 비에 관리를 책임지는 응급관리요원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응급관리요원이 관리하는 홀몸어르신은 총 827명으로, 올해 250명을 확대하면 한 사람당 270명씩 관리하게 된다. 

박미정 요원은 “올해 응급관리요원을 한 명 충원할 계획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서산시의 경우 응급관리요원을 8명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조건이나 처우 또한 열악한 실정이다. 홀몸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직업이라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와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당진시 응급관리요원은 2년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재계약이 불가하다. 뿐만 아니라 응급관리요원은 최저임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15만 원의 보조수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일의 강도에 비해 임금 수준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그래도 나는 응급관리요원”

얼마 전 한 응급관리요원은 어르신의 생활 반응이 감지되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심정지 상태인 어르신을 발견, 신고한 일이 있었다. 이처럼 응급관리요원은 홀몸어르신들의 고독사나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을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직업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등의 방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관리요원들은 오늘도 열심히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다. 

“어르신들 뵐 때마다 부모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약기간이 있어 제가 근무할 수 있는 건 비록 올 12월까지지만 어르신들 모두 파악을 제대로 해서 다음해 입사하는 직원에게 잘 인계하는 게 저의 새해 바람입니다. 한 달, 두 달 일하다 보면 금세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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