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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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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취소한 ‘장고항 수산물 위판장’
당진시, 포기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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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다른 추진 방안 찾는 용역 수행 중”
“공모사업 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 이뤄져야”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계획 평면도 (해양수산부가 전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내용)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계획 평면도 (해양수산부가 전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내용)

해양수산부가 “사업시행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힌 장고항 수산물 청정위판장 조성과 관련해 당진시가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며 “다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당진시의회 제107회 임시회에서 조상연 의원이 당진시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조 의원은 장고항 수산물 청정위판장 문제에 대해 한영우 현 항만수산과장, 이상문 전 항만수산과장(현 투자유치과장), 오성환 당진시장에게 질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진수협이 수산물 청정위판장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했고, (해수부에서도 사업시행 허가를 취소 통보해) 공모에 의한 청정위판장 사업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영우 과장은 “끝났다고 답하지 않겠다”면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공모에 선정됐던 사업자가 사업수행 방침을 철회했는데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이냐”며 “해수부 공모는 앞으로 5년간 배제되는 것 아니냐, 당진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던가, 공모사업 말고 해수부가 당진시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 다시 물었다. 

이에 한 과장은 “(기존에 받았던) 공모사업비는 해수부에 반납해야 하고 수협은 더이상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면서 “다른 방안을 찾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용역에 이 부분(사업 추진 방안)을 담아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이위판장 추진에 대해서는 “소비자 위생 안전 문제 때문에 청정위판장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상연 의원은 사업 추진 전에 사업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연구용역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청정위판장 사업은 어획량과 위판량 등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용역에 따라 어획량과 위판량이 크게 다르다”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사전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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