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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4.02.08 19:00
  • 호수 1492

당진시 표준지 공시지가 0.44%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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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기준으로 전체 34만6003필지 공시지가 산정
23일까지 이의신청…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5일 공시한 올해 당진시 4005필지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0.44% 상승했다.

2023년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 적용 현실화율을 2023년과 같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올해도 65.5%의 현실화율을 유지하게 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공시된 표준지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당진시청 토지관리과(부동산관리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진시는 지난달 25일 공시한 4005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당진지역 내 34만6003필지의 공시지가를 본격적으로 산정한다.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3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의견제출 지가 검증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진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365’와 토지소유자와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당진시민이거나 당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350-3811)로 문의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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