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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24.02.08 19:02
  • 수정 2024.02.09 16:19
  • 호수 1492

석문산단 불산공장 항소심 ‘당진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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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테크놀러지, 건축허가 불허한 당진시 상대로 제소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대법원 상고하나

지난해 2월 400여 명의 석문면민들이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2월 400여 명의 석문면민들이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불화수소(불산) 공장 건립을 추진해온 램테크놀러지가 당진시의 건축허가 불허 방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진시가 승소했다. 

금산군에서 불산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 램테크놀러지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석문산단 입주를 추진해왔다. 램테크놀러지는 300억 원을 투자해 7200평 규모의 부지에 불산공장을 신축하겠다며 당진시에 지난 2020년 1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석문면 주민들은 물론 당진지역 주민들이 불산의 안전성 문제에 우려를 제기하며 입주를 반대했고, 당진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불산공장 입주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진시 또한 업체 측에 안전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면서 2021년 8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 

건축허가 불허하자 행정소송 청구 

이에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석문산단 내 불화수소(불산) 공장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충남도에는 행정심판을, 법원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에서는 업체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며 당진시가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본지 제1450호 ‘건축허가 불허에 행정소송 제기…당진시 패소’ 기사 참조>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진시는 항소했다. 또한 석문면 주민들은 석문면개발위원회(위원장 강정의)를 중심으로 불산공장반대대책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투쟁을 이어나갔다. 지난해 2월에는 석문면 20개 마을에서 전세버스 10대를 동원해 400여 명의 주민들이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석문면개발위원회 강정의 위원장, 이종호 고문, 조세현 사무국장, 배성수 사무차장이 삭발을 감행하며 불산공장 입주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본지 제1449호 “불산공장 결사반대…삭발 투혼” 기사 참조> 

연구용역 통해 불산 위험성 피력 

반대투쟁과 더불어 당진시와 석문면개발위원회는 변호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항소심을 준비해왔고,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진행, 불화수소(불산)의 위험성과 램테크놀러지에서 발생한 사고 등 불산 유출 문제에 대해 검증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지난 8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당진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한건수 당진시 건축과 건축허가팀장은 “주민들이 우려해온 측면들이 재판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과 함께 불산공장 입주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재판부에 위험성 상세히 피력한 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정의 석문면개발위원장은 “석문면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얻어낸 좋은 결과”라며 “만약 램테크놀러지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당진시·변호사 함께 협의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석문산단 불산공장 논란 주요 타임라인 >

2020년 

12월 한국산업단지공단, 램테크놀러지 입주 승인 

12월 10일 램테크놀러지, 당진시에 건축허가 접수 

2021년 

8월 4일 당진시, 불허가 통보 

9월 1일 램테크놀러지, 행정심판 청구 

12월 13일 충청남도, 행정심판 기각 

12월 29일 램테크놀러지, 행정소송 제기 

2023년 

2월 석문개발위, 불산공장반대특별위 구성

3월 특별위 대전지방법원 앞 릴레이 피켓시위 

3월 당진시의회, 불산공장 반대 결의안 채택 

3월 금산공장 앞에서 석문면민 대규모 집회  

4월 5일 1심 판결: 당진시 패소 

4월 17일 램테크놀러지, 항소장 제출 

2024년 

2월 8일 항소심 판결: 당진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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