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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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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당직 여성 공무원도 ‘남녀 통합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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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설문조사 결과 78% 찬성…2월 1일부터 시행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경우 숙직 제외

당진시가 야간당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도 포함하는 남녀 통합당직을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당직 근무는 여성 공무원이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을 전담하고, 남성 공무원은 주말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 근무를 맡아 왔다. 그러나 최근 여성 공직자 비율이 증가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기존 당직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남녀 통합당직에 대한 전 직원 설문조사 결과 78%가 찬성하며 공직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확인해 이를 2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당진시는 남녀 통합당직 운영 시행에 앞서 여성 휴게시설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가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직원은 숙직 근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별도 당직 민원처리반(수도·도로·환경위생)을 편성 운영해 민원 발생 시 야간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남녀 통합당직을 실시해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고, 민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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