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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4.02.08 19:35
  • 수정 2024.02.08 19:39
  • 호수 1492

“농민 요구 담지 못한 조례 다시 협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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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농민회 · 시민단체 주민발의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
농민회 “의원발의 조례안은 농자재 인상차액에 그쳐 한계”
시의회 “주민조례 청구 심의위원회에서 수리 또는 각하 결정”

당진시농민회와 당진민중행동이 지난 5일 농자재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서명 완료 및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진시농민회와 당진민중행동이 지난 5일 농자재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서명 완료 및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진시농민회(회장 이종섭)와 시민단체가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발의 청구서를 당진시의회에 제출하고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농민회는 먼저 당진시의회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필수농자재지원조례에 대해 농민회나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이 없었고, 조례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지원기준이 농자재 인상차액에 그친다며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에 협의를 요청했다.

지난해 당진시농민회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에 이은 두 번째 농촌마을 회생대책으로 필수 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여기에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곽양이 당진시여성농민회장 △김진숙·오윤희 진보당 당진 공동위원장 △최범규 정의당 당진지역위원장 △박인기 노동당 당진시위원장 △오수민 전교조 당진지회장)가 동참하고, 주민발의 청구 서명운동을 지난해 11월 7일부터 전개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서명운동을 이어온 가운데 서명지 3288장을 당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필수농자재지원조례 내용은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 비용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가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당진시농민회와 당진민중행동이 지난 5일 농자재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서명지를 당진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진시농민회와 당진민중행동이 지난 5일 농자재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서명지를 당진시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당진시농민회와 당진시여성농민회,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당진어울림여성회, 전교조 당진지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당진시위원회가 참여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당진시의회에서 의결된 필수농자재지원조례에 대해 유감을 전했다. 김명진 당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일 마무리된 제1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진시농민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진시농민회가 주민청구로 조례를 준비하는 중 당진시의회는 농민회와 시민단체에 논의나 협의도 없이 조례 제정을 준비했고, 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며 “당진시농민회는 당진시의회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진시농민회는 농민 측 조례안과 당진시의회 조례안에서 지원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 측 조례안은 ‘농가별로 구입한 농자재 가격의 50%를 지원한다. 단 지원 총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반면 당진시의회 조례안에는 ‘지원기준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의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을 지원하되, 지원 총액 상한을 농가당 100만 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으로 명시됐다.

당진시농민회는 “조례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기준이 농자재 인상 차액에 그쳐 농자재 가격의 50%를 지원하는 농민 측의 조례안과 차이가 있다”면서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에 조속한 협의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농민회가 제출한 청구인명부를 확인해 청구권 서명인수 요건을 만족하면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조례 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하게 된다. 당진시의회 관계자는 “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 기간, 청구인명부 보정 기간 등을 고려하면 3월은 넘어가야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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