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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선 후원금 논란 ‘문제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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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국 기숙사 설립 위해 선교회에 후원금 100만 원 기탁
정용선 예비후보 측 “오래 전부터 회원으로서 매달 회비 납부”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속해”

무소속 정용선 후보
무소속 정용선 후보

 

정용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해 선교단체에 100만 원을 기부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지난 21일 선관위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정 예비후보가 기부한 골든선교회는 현재 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A선교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알려져 있다. A선교사는 당진에 있는 T교회에서 목회 후 은퇴한 P목사의 조카이자 송산에 있는 Y교회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정 예비후보는 이 골든선교회가 태국의 청소년들을 위한 기숙사를 짓는 데 후원금 100만 원을 후원했으며 이 내용이 지난해 11월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골든선교회 회원의 다수가 당진지역 내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만큼, 선거를 앞두고 순수한 목적의 후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용선 예비후보 선거캠프 측에서는 “골든선교회에 당진 회원들이 많기는 해도 서울이나 서산, 부여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원들도 속해 있는 감리교단 산하의 선교단체”라며 “오래전부터 정 예비후보는 해당 단체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해 왔으며, 후원금을 전한 사업 자체가 기숙사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선관위 측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 행위 등 정의에 따라 정 예비후보의 후원금 건이 기부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예외 조항에는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 단체 및 사회단체 구성원으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에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선관위 측에서는 “정 예비후보의 후원금은 예외 조항 항목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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