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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자금 횡령한 고대1리 이장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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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11회에 걸쳐 1900여만 원 유용
1·2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이장 “형 과해 대법원 상고 제기”

 

마을회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송악읍 고대1리 A이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이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이장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마을회 자금 1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2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고대1리 이장 A씨는 지난 2013년 1월경부터 고대1리 마을 이장으로 마을회 명의 통장을 관리해왔다. 

A이장은 2017년 12월 26일 마을회 명의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180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년 3월 2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1900만33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이후 A이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주민들의 진정이 계속되자 2021년 1월 27일 마을회 명의 계좌로 2603만7695원을 입금했다.  

재판부는 “A이장이 범행을 자백했고, 상당수 주민이 선처를 탄원했으며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했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이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이 무겁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본지 제1456호 ‘송악읍 고대1리 이장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형’ 기사 참조>

A이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가 지난 6일 내려졌다. 재판부는 A이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누구보다 마을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장이 그 지위에서 관리하던 마을회의 공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마을 주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마을회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임의로 소비한 금액이 1900만 원 상당으로 크고, 피고인의 마을회 공금 집행에 의문을 품고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다가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죄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마을 주민들 중 일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바, 마을 주민들의 총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표시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다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2600만 원 상당을 마을회 계좌로 반환했다”면서 A이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A이장은 “금전 부분은 다시 마을회 통장으로 반환을 했다”면서 “다만 형이 너무 과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이장 연임 문제에 대해 마을 총회를 열고 투표를 했는데 유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면서 “총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고 전했다. A이장은 “마을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인 이장 임기는 채워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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