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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4.03.08 20:26
  • 수정 2024.03.09 12:22
  • 호수 1496

“갑질 · 보복으로 공정위 제재…과징금 3억 처분해도 아랑곳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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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해운, 현대제철 광탄선 예인사업 배정권 독점
7개 업체에 일감 나눠주고 억대 수수료 받아

당진시민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해나루항만
입찰 요구하자 배선 물량 감축으로 보복 ‘갑질’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검찰 고발

㈜해나루항만이 운영하는 예인선의 모습
㈜해나루항만이 운영하는 예인선의 모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갑질’ 업체의 위법 · 부당한 행위가 개선되거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눈감아주기식 방치와 해당 대기업과 오랜 관계 속에 기득권을 유지해온 유력 기업 간의 카르텔 속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인 소규모 지역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당진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만든 항만기업 ㈜해나루항만의 이야기다. 

 

“당진항 경제적 효과 지역민에게”

지난 2014년 3월 설립된 ㈜해나루항만은 당진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당진시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예인선사다.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행정구역상 당진에 위치한 항만시설도 ‘평택항’으로 불렸다. 이에 문제 의식을 느낀 지역주민들은 국가에 항만 명칭 변경을 건의하는 등 대대적인 당진항 지정 운동을 벌였고, 민관이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2004년 ‘평택·당진항’이라는 법정항명을 부여받게 됐다. 

어렵사리 ‘당진항’이라는 이름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항만 관련 산업은 평택항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항만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평택에 본사를 두고 있는 등 당진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미미했던 것이다. 

이에 당진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135명의 당진시민들이 뜻을 모아 ㈜해나루항만을 설립하고 예인선 사업을 시작했다. 

 

현대제철 광탄선 예인사업 배정권 독점 

석탄이나 철강, 콘테이너 등을 싣는 대형 선박이 항구에 입출항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접안과 이안을 돕는 예인선이 필요한데, 해나루항만이 이러한 예인선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해나루항만의 매출 가운데 현대제철의 대형 광탄선(철광석 등을 수송하는 선박) 관련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왔다. 

그동안 상록해운은 연간 40~50억 원 규모의 현대제철 광탄선 예인사업의 배정권을 독점하고 여러 예인선사에 일을 나눠주는 형태로 운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2017년 5월부터 예선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10~15%의 비율로 물량을 배정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계에서는 그 이전부터 십수 년 동안 이러한 구조가 계속돼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러한 구조를 통해 상록해운은 예인선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여 동안 예선업체 7곳에서 7억7000만 원의 ‘예선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에 명시된 대리점 수수료와 별개로 정상적인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수수료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문제 제기하자 배선 물량 중단 

이같이 구조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면서 지난 2021년 6월 현대제철에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예인선사 선정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나루항만 또한 해당 입찰에 참여해 해운대리점인 상록해운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하고자 했다. 

그러나 돌연 현대제철에서 입찰을 보류했고, 이후 상록해운은 해나루항만의 예선 배선 물량을 급격히 줄이는 등 사업에서 배제시켰다. 이에 해나루항만은 상록해운의 물량 축소가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자 상록해운에서는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예선 배정을 아예 중단하겠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예선 배정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록해운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1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면서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상록해운은 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검찰 고발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말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현대제철 구조 · 제도 개선 나서야”

㈜해나루항만 정덕영 대표이사는 “그동안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서 밉보이면 아예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잘못된 행태로 인해 해나루항만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며 “그 피해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당진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제철이 지역과 상생하고자 한다면 한 개인이 운영하는 특정기업에 특혜와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나루항만의 설립 취지대로 당진시민들에게 고루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구조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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