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한 달부터 교육급여 및 교육비가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올해는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가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됨에 따라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연 1회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충남교육청 자체 지원기준에 해당될 경우 다양한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25만6000원, 중 32만 원, 고 48만 원) △수련활동비(실비) △입학준비금(연 1회, 20만 원) △인터넷통신비(월 1만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이 있으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올해에는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신규 지원하고, 교육활동지원비와 수학여행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학기 초부터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달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