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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4.03.08 20:47
  • 수정 2024.03.09 12:53
  • 호수 1496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풀어야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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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예해 2027년부터 본격 개고기 금지
관련 업체 전 · 폐업 지원방안과 개 돌봄 문제

위 사진은 아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 사진=아이클릭아트)
위 사진은 아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 사진=아이클릭아트)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특별법’이 지난달 6일 정식 공포됐다.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는 불법이 된다. 3년의 유예기간 동안 풀어야할 문제가 남아 있다. 특별법에 따라 관련 업계의 전·폐업에 따른 지원 방안과 식용견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장기간 계류 중이던 관련 법은 지난해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정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지난 1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사육농장은 법 공포 후 3개월인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6개월인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준비 기간과 전·폐업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2027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2일 개 식용 금지법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의 폐업·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하위 법령 제정에 나선다. 그러나 보상을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육견협회 당진지부(김선호)에 따르면 당진에는 인·허가를 받고 운영 중이 개 사육농장은 11곳이 있다.

김선호 지부장은 “아직 전·폐업에 따른 정부의 지원 내용은 없다”면서 “4월 중순 지나서 관련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우리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듯하다”면서 “어떤 회원들은 빚까지 내어 시설에 투자해 법적으로 문제없이 시설을 구축해놨는데 이젠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는 소·돼지·염소 등의 다른 가축 사육으로 업종 변경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우리는 또 다시 시설비를 투자해야 하고, 기존의 가축 사육농장과도 경쟁해야 하는데,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5일 당진시와 대한육견협회 당진지부가 만나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시는 특별법 관련 사항을 안내했고, 시와 대한육견협회 당진지부는 특별법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및 향후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의했다. 시는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현장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 관리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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