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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1997.09.29 00:00
  • 호수 193

[인터뷰]김 대 희 석문공해공단 반대투쟁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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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심사’ 자체가 부당한 절차다

■ 충남도가 석유화학업종의 입주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공단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충남도가 기본계획을 변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번 반려했던 유공등 석유화학업종의 입주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문제다. 더구나 심사위원회 구성자체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게다가 지역에서 군의회가 두번이나 반대건의안을 내고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등 모든 지역대표들이 반대성명을 내는등 지역여론이 명백한 상황에서 ‘심사’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왜 굳이 거치려는지 모르겠다. 도지사가 석유화학을 제외시킨다고 약속까지 하지 않았는가.

■ 도가 그렇게 방침을 세운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석유화학업종에 대한 ‘심사’는 불요 부당한 절차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꾸 하려는 걸 보면 도의 의도가 유공을 유치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도의 방침은 자의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투쟁위의 입장은 어떤가?
- 어떤 일이 있어도 유화단지의 입주는 저지할 것이며 심사를 거부할 것이다. 24일 오전 대책위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대표단을 구성해서 도지사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날짜는 10월초가 될 것이다.

■ 도지사 면담후의 계획은?
- 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심사이전에 접수조차 받지 말았어야 한다. 면담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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