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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7.10.27 00:00
  • 호수 197

쌀전업농 영농규모확대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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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소득보조금사업으로 자금여유


전업농가에겐 영농확대, 고령농업인에겐 소득보장

당진군내 쌀전업농들에게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적기가 다가왔다. 군내 농지매매사업과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당진군지부에 따르면 현재 이 사업과 관련된 '고령농업인 소득보조금 사업자금'의 여유가 많아 지금이 영농규모확대의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보통 쌀전업농이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주요시기는 매년 농번기가 끝나는 때부터 다음해 영농기 이전까지인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되면 사업비가 없거나 또는 연초 사업비 배정이 늦어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진 군지부에 따르면 96년에도 군에 배정된 79억원이 상반기에 대부분 지원되는 바람에 2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 신청자가 몰려 지원에서 제외된 농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쌀전업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임대.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했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이 '소득보조금사업'은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국가상대 매매를 할 경우 뿐만 아니라 쌀전업농가에게 농지를 장기임대하거나 매도할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고령농업인의 소득도 보장하고 있다.
농진 군지부에서는 “현재 군내에 배정된 소득보조금사업자금과 농지규모화사업자금이 남을 경우 타시군에 지원되므로 정보부족이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쌀전업농들이 영농규모확대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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