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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7.10.27 00:00
  • 호수 197

‘농지불법전용’ 주민 3명 구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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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에선 처음 97년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용도등의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지난 17일 군내에선 처음으로 농지를 불법전용한 혐의로 주민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번에 농지법위반 등으로 구속된 사람은 우강면 박모(41세, 식당업)씨와 류모(45세, 축산업)씨, 송악면 오모(48세, 주유소업)씨등 3명으로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류씨는 지난해 12월초 합덕읍 소소리에 있는 자신들 소유의 밭 6,300m2를 각각 건축자재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불법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씨는 지난 4월초 송악면 반촌리 자신소유의 논과 밭 2,100m2를 주유소로 불법전용한 혐의다.
한편 당진군으로부터 농지불법전용 사실이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현재 10~20건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발된 건수는 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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