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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7.10.27 00:00
  • 호수 197

“행담도 주민들 서해대교공사 방해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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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건설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결정
주민들 “법을 무기로 약자 짓밟는 처사다” 반발


행담도 주민들에게 서해대교 및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공사장의 출입금지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재판장 조용연 판사)은 지난 17일 (주)LG건설(대표이사 신승교)이 행담도 주민 30명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행담도 주민들은 기존의 통행로 이외는 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로를 봉쇄하거나 서해대교 및 행담도 인터체인지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LG건설은 신청서에서 “서해대교 및 행담도 인터체인지 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이래 가장 큰 국가사업인 서해안 고속도로의 적기개통을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나 행담도 주민들이 법적근거가 없는 보상문제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된 레미콘공장의 공해피해를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해 3억여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LG건설의 이같은 가처분신청은 이후 행담도 주민들이 농성이나 시위등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고발조치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담도 주민들은 “LG건설측의 신청내용은 현실과 다르며 피신청인에 대한 심문도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법을 무기로 약자를 짓밟겠다는 대기업의 치졸한 작태”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당진군은 지난 17일부터 이틀동안 비산먼지 및 오수처리시설 비정상가동 등으로 레미콘공장의 가동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어기고 조업을 강행한 LG건설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LG건설측이 명령불복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함에 따라 명령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뒤 적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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