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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7.10.27 00:00
  • 호수 197

좋은식단제 정착속 부작용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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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실천 취지불구 지나친 강제에 일부 불만
음식쓰레기 줄이기 목적보다 반찬가짓수 줄이기 수단에 치우쳐


내무부 지정사업중 당진군이 자체 특수시책으로 정해 올봄부터 강력한 시행에 들어간 '좋은식단제'가 초창기의 반발을 지나 서서히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음식쓰레기와 자원.일손을 모두 절감할 수 있어 대부분의 업소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고, 반찬종류가 줄어들어 불만이던 식당고객들도 차츰 취지를 이해하고 적응하고 있다고 업주들은 말하고 있다.
'좋은식단제'는 다량의 수분과 염분함유로 사료로 재활용하기도 어려운 음식쓰레기가 해를 거듭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자원.일손낭비도 커 각 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율시행하도록 내무부가 지정한 사업중 하나.
그러나 당진군이 타시군보다 훨씬 적극성을 기울여 시행하고 있는 '좋은식단제'가 자원.일손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반찬가짓수 줄이기에 치우친 지나친 강제성으로 ‘음식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자율실천’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즉,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반찬가짓수 줄이기’ 한가지에 집중하고 이에 지나친 강제조항을 둠으로써 일부 업주와 고객에게는 여전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탕'좩에는 2~3가지, '전골.찜'에는 3~4가지, '백반'에는 5~6가지로 정해놓은 내무부의 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는 업소나 다양한 반찬을 즐기려 외식하는 고객에게는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음식값은 대부분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 ‘지시사항 불이행’을 근거법령으로 두어 1단계 계도후 2단계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취소을 극단적인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반찬가짓수 줄이기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보이는 대목.
이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반찬가짓수를 제한하지 않고는 음식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강원도 삼척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은 고객에게 쿠폰을 주어 10개 수집 고객에게 한끼 무료제공의 특혜를 베푸는' 등의 실질적인 쓰레기 줄이기 묘안이 결코 없는 것이 아니다.
업주와 고객에게 똑같이 이로움을 주면서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새롭게 보완되지 않는다면 '반찬가짓수 줄이기 강요'를 통한 좋은식단제는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왜냐하면 자율이 강제로, 음식쓰레기 줄이기가 반찬가짓수 줄이기로 본말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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