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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7.12.29 00:00
  • 호수 205

렉카, 떴다하면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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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료 비싸 원성자자, 10km 기본운임료 5만1천6백원


= 부당한 가산요금 없는지 살펴봐야

교통사고가 유난히 많은 당진군내 도로 곳곳에서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일명 렉카가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렉카비용에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용인즉 일단 한번 렉카가 떴다하면 15만원이 기본이라는 것.
최근들어 본사 편집국에는 비싼 렉카비용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고대면에 사는 주민 김모씨에 따르면 당진읍에서 5t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렉카를 불러 서산까지 견인했는데 비용이 무려 38만원이 나왔다는 것.
당진읍에 사는 최모씨도 9인승 갤로퍼가 도로를 이탈해 구난작업만 한적이 있는데 25만원이 청구돼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역시 당진읍에 사는 승용차 운전자 송모씨도 정미면 천의리에서 사고를 당해 당진읍까지 끌어오는데 10만원 넘는 금액을 물어야 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운임료는 견인거리 10km를 기준으로 2.5t미만(승용차, 승합차) 차량이 5만1천6백원, 2.5t이상~6.5t미만이 6만4천7백원, 6.5t이상이 10만2천5백원이다.
여기에 특수한 작업조건 속에서는 기본운임료의 30%를 가산하며 경우에 따라 대기료, 구난작업료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아래 표 참조). 렉카비가 기본운임료를 훨씬 뛰어넘는 것도 각종 가산료가 복잡하게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운임료 산정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독 당진이 비싸다는 것이다. 실제로 며칠전 수원출장중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나 렉카를 불렀었다는 주민 최모씨는 견인거리 20km에 7만5천원만을 지불했다.
당진지역의 렉카비가 비싸다는 여론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건설교통부 고시 운임료에 따라 당진읍에서 가장 먼 거리인 석문면 도비도에서 승용차가 견인될 경우를 가정해 렉카비를 산술해보면 평일 낮시간(눈·비없음)에 도로위에서 멈춘 차량이라면 9만3천5백원, 야간·휴일(폭설·폭우시)에 도로를 이탈한 전복차량이라면 18만7백원이다.
즉 차량이 깊은 물속에 빠지는 등의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군내를 주행하는 승용차 운전자들이 부담해야 할 렉카비용은 많아야 15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원이 기본으로 통하고 이 비용을 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일부 렉카업자들이 운임료 산정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산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설·폭우가 아니더라도 눈·비가 오면 무조건 가산하거나, 비포장 도로일 경우, 구난작업료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부과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경황이 없더라도 바가지를 쓰지 않으려면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고시 운임료와 대비해 보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부당요금을 징수한 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1. 톤급별·거리대별 견인운임료 (단위:원)
2.5톤미만 2.5톤이상~6.5톤미만 6.5톤이상
10km까지 51,600원 64,700원 102,500원
15km까지 60,000원 75,500원 118,700원
20km까지 68,300원 86,300원 134,800원
25km까지 76,700원 97,100원 151,100원
30km까지 85,100원 107,900원 167,200원
35km까지 93,500원 118,700원 183,400원
※견인장비(크레인등)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
2. 기본운임료에 30% 가산되는 경우
1>시간당 50mm 이상의 심한 폭우·폭설시
2>야간(20:00~익일 06:00), 휴일 또는 법정 공휴일
3>10톤이상 대형차량, 냉동·냉장차
4>배기량 3천cc 이상 승용차
5>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50% 할증적용
3. 실비로 받는 비용
1>자동차 도선료
2>유료도로 통행료
3>차주의 요구에 의한 첨가 물품비용
4. 기타 추가되는 비용
1>대기료:견인차량이 현장도착 후 구난작업 시작전까지 대기시간이 30분을 초과했을 경우 매 30분마다 추가되는 비용(2.5t미만:8,200원, 2.5t이상:9,200원, 6.5t이상:12,800원)
2>구난작업료(시간당):사고차량이 언덕 밑으로 굴러떨어졌을 경우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에 연결하기 직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근거로 추가되는 비용(2.5t미만:31,100원, 2.5t이상:38,200원, 6.5t이상:61,000원)
3>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와 도심 밀집지역 등 교통체증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3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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