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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6.04.01 00:00

대호지구 위탁영농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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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농진결정권으로 이뤄져

= 전업농, 석문위탁영농회사-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겠다
= 당진위탁영농회사-양보하기 어렵지만 모두 당진농민 아닌가

대호지구 일시경작 미지정 간척농지 628ha에 대한 분배가 농진이 구성한 원로협의회의 토의에 의해 결정됐다.
당진위탁영농회사, 전업농, 석문위탁영농회사에 분배된 간척농지는 전업농 20가구에게는 한가구당 2ha씩, 석문위탁영농 14개 회사에 한 회사당 5~6ha가 돌아갔으며, 지난해 농사를 지었던 당진위탁영농 16개 회사는 각각 30ha씩으로 이루어졌다.
농진측은 “6일까지 3개 단체의 협의를 요청했으나 서로간 합의점을 찾지못해 부득이하게 농진에서 결정권을 갖게 된 것”이라며 지난달 11일 안성산업대 간척사업 전문교수와 당진읍 번영회장, 신문인협회장, 농촌지도소장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론적인 사항과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추구하는 대규모 영농을 위해서는 회사당 100ha정도를 갖고 농사를 지어야 바람직한데 당진에는 너무 많은 단체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위탁영농단체들이 난립되어 있음을 꼬집었다.
한편 경작에 참여하게 된 전업농과 석문위탁영농회사측은 “분배를 조금밖에 받지 못해 서운하다”라며 “올해는 일시경작에 참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 기회에 도전해 보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해 대호지구 650ha 면적에 위탁영농을 실시했던 당진위탁영농회사측은 작년 한해 자신들이 많은 노력과 경비를 들여 가꾼 간척농지에 1년간만 농사를 짓게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진농민 모두 같은 처지 아니냐고 양보의사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대호지구 일시경작 미지정 간척농지 628ha는 당진위탁영농회사와 전업농, 석문위탁영농회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농진의 결정권으로 분배되어 올해 농사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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