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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6.05.06 00:00

'토지거래규제 풀어라' 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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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허가구역조정에서 당진군 제외, 민원여전

* 건교부-도내 최고 지가변동율,토지거래증가 이유로 규제

토지거래에 많은 제약이 따라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당진군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둥한 가운데 올 3월 14일 건설교통부의 허가구역조정에서 당진군이 제외된 데 대해 군민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80년대 신고만 하면 토지거래가 가능했던 '신고지역'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전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8월 지정지간이 만료된 지역이 다시금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데 대해 군이 도에 해제를 건의하는등 해제노력을 보이자 이에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은 3월 건교부의 조정구역에서 군이 제외되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3월 2일자로 농지거래에 대한 자격제한을 폐지해 영농의지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농지외의 토지는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지가변동율및 거래동향을 조사하여 3년단위로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임야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속한 시군이나 연접한 시군 또는 20km이내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허가규정 때문에 주민들은 임야를 사려는 서울등지 외지인이 많아도 팔 수가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매매 희망자중 적지않은 부분이 자녀의 학자금등을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주민들이어서 이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그러나 건교부가 조사한 최근 4년간의 토지거래허가현황과 95년 4/4분기 지가변동율을 보면 관내 토지거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가변동율도 1.14%로 충남(평균 0.27%)에서 가장 높고 전국에서도 조사돼 건교부가 당진군을 부동산투기 위험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한관계자는 “건교부 입장과 이같은 조사자료를 종합해 볼 때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분간 허가구역해제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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