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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6.05.20 00:00

한보, 회처리장 부지매립 어업보상 개별실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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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화력발전소반대, 보상합의한 사실없다

* 한보-보상대상자 개인이 결정할 문제

한보철강이 화력발전소 회처리장등의 조성을 위해 신규로 매립하는 성구미 일대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 해당 지역주민들이 화력발전소 반대를 내세우며 매립에 따른 피해보상을 거부하자 개별적인 보상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3일 주민들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모 어촌계장 명의로 동곡리, 가곡1, 2리 417세대 주민 앞으로 발송된 우편물에서 매립에 따른 어업권 피해보상금 300만원(1세대당)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보상을 거부하는 어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주민들은 “회처리장 부지매립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 한보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촌계에 관계하고 있는 가곡리 김모씨는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조성이 명시돼있던 보상합의서가 부락총회에서 부결된 이후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며 “이번 일은 한보의 독단적인 결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동곡리 김모씨도 “보상문제는 부락총회에서 주민들이 화력발전소를 반대하기위해 이미 거부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굳이 이런 방식으로 보상에 나서는 한보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보는 “이 보상은 의무적인 보상이 아니므로 보상금의 수령여부는 전적으로 보상대상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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