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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6.05.27 00:00

소비자 고발사항 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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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취득교재 및 테이프 10일이내 계약철회권 행사가능

■내용 - 전화로 주택관리사 기술자격을 취득하면 높은 수입이 보장된다는 설득에 교재와 테이프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교재를 인수하고 주위에 알아보니 말과 같이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며 본인의 중졸 학력으로는 도저히 내용을 잘 이해도 할 수 없어 해약을 원하는데 판매한 회사측에서는 해약이 안되며 20%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책을 인수한지 7일이 지났습니다.

■조치결과 - 귀하의 경우 해약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을 계약 철회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내이므로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을 10일이내에만 계약철회요구를 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판매사측에서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주어야 하며, 또 위약금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속히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판매사측에 발송하시면 됩니다.
※별도상담,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소비자 문제는 무엇이든 해결해드리오니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를 찾으십시오.

자료제공:(사)한국부인회 당진군지회
■소비자 고발센타:5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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