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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6.09.16 00:00

전파관리소 이전요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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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여지 큰 국도변 요지 6만평 깔고 앉아

- 대공업무 목적, 20년넘게 개발제한돼 주민원성

20년이 넘게 개발여지가 충분한 알맹이 땅을 깔고 앉아 각종규제를 가해왔던 중앙전파관리소 당진분소(우강면 송산리 소재)의 이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대공업무를 목적으로 지난 72년 우강면 송산리 32호선 국도변 6만여평 부지에 들어선 전파관리소는 정보통신부 관할로 내부에 무선방위측정장치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이 시설로부터 반경 1km이내 지역을 무선설비 기능보호구역으로 묶어놓아 전파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게 해 놓았다.
이로인해 보호구역내의 1백여 가구 주민들이 주택 증개축등 사소한 재산권 행사를 하려해도 사전에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어야함은 물론 적용을 받는 법이 까다로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규모가 적은 개인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이 지역의 한 주민은 기초공사까지 해놓았다가 승인이 나지 않아 수년째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애초 도로변에 지으려했던 ㄷ목재건물도 소음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결국 도로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91년도에는 농공단지가 주변에 유치되려다 무산되는등 전파관리소는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이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그동안 불만이 쌓일대로 쌓인 주민들이 꾸준히 이 시설의 이전을 요구해 온데 이어 최근에는 우강면 번영회(회장 인영태)등에서 우강 전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는등 이전요구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번영회에서는 평야지대가 대부분인 우강지역에서 도로변에 있어 입지가 좋은 이곳이 유일하게 주거단지나 농공단지등으로 개발될 수 있는 요지라는 점을 들어 우강지역의 개발을 위해 이 시설의 이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번영회 인영태 회장은 “전파관리소로 인해 지역에 돌아온 이익은 10원도 없었다”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냉전시대의 산물인 이러한 시설들은 인가가 없는 한적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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