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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기부행위 제한·금지기간중 기부행위로 보지않는 행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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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는 제외

후보자 성명·소속정당명 표시해선 안돼

■구호적·자선적 행위

①재해구호법 제3조(구호기관)·제11조(구호업무의 위임) 및 제12조(구호업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구호를 행하는 구호기관·단체에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제공하는 물품(포장지는 제외한다)에 후보자의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거나, 구호금품을 받은 기관·단체가 후보자의 직명이나 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②목 및 ③목에서 같다.
②생활보호법 제25조(보호시설) 및 동법시행령 제26조(보호시설)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호시설 [장애인 복지법 제37조(장애인 복지시설) 제1호 내지 제5호의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18조(노인복지시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아동복지시설) 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회복지시설중 수용 보호시설을 말한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③자선사업(불우이웃돕기운동,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 국군장병위문 등을 말한다)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 및 종교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직무상의 행위

①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 행위. 다만, 후보자의 직명이나 성명을 표시하여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유공자 등에게 포상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관할구역안의 불우한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단, 포상하는 경우외에는 후보자의 직명·성명을 밝히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②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 또는 인권옹호적 차원의 무료변론행위
③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④국회·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의 청사등을 방문하는 한정된 내빈(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당해 기관·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1천원미만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각급위원회(투표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기간 및 허용되는 사항과 금지되는 사항에 관한 주요사례등을 방송·신문·통신·잡지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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