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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5.03.06 00:00

지상민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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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이렇게 달라진다

[문] 자동차세 부과 횟수를 년 4회에서 년 2회로 줄였다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부과 횟수를 줄인 이유는 년 4회 부과징수에 따른 납세자의 납세 불편해소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행정력인 과다소모를 줄여 국민편의주의의 지방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제1기분(1월~6월)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되며 제2기분(7월~12월)은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년 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제1기분 부과시 세액을 일시에 부과하며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1기분 납기한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년세액의 10%을 감면해 드립니다.
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년세액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제1기분 부과시 전액 과세하며 년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년세액의 10%를 공제한 년세액 고지서와 제1기분 고지서를 병행고지하니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94년까지는 수출면허를 받아 수출된 자동차,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사실상 폐차업소에서 폐차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나 95년부터는 이들 자동차에 대하여 수출면장, 폐차증명서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비과세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재무과(50-3282)와 각읍면 재무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군청민원실 356-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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