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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2.07.07 00:00
  • 호수 426

제일화섬 노조 “최저임금 받고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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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최저임금 수준” 주민 선전전 벌여

사측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조측 요구 무리”

타결되는 듯 보였던 제일화섬 노사의 임금협상이 다시 결렬되면서 노조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선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제일화섬 노조는 50여명의 노조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회관 앞 도로에서 집회를 갖고 사측에 대해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선전전을 펼쳤다.
제일화섬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4호봉에 4만2천원 인상안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임금이 낮은 여성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3조 3교대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제일화섬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일당 1만6천8백원으로 226시간 기준으로 월 47만4천6백원이다. 여기에 사측에서 제시한 4만2천원을 더한다고 해도 얼마전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가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안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2천1백원에서 8.3% 인상된 2천275원으로 8시간 기준 하루 1만8천2백원, 226시간 기준 월 51만4천150원이다.
이에 대해 사측의 허영진 과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 노동자는 10명 정도이며 이는 개별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이 8.3% 인상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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