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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3.01.19 00:00
  • 호수 451

충남도 석문공단 경제특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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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중심 지역으로 서해안권 포함 건의

법적인 요건상 실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을 듯

충남도가 당진의 석문공단을 포함한 서해안 일원을 경제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충남도 경제통상국 경제계획과에 따르면 지난해 당진 석문공단을 포함한 서해안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인천 송도 경제특구 추진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국회통과 과정에서 요건이 강화돼 보류됐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이 실제 계획으로 현실화되면서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송도 경제특구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하자 충남도는 서해안권의 특구지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충남도는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의 면적이 1천832만평에 불과해 당진 석문단지 4백만평, 서산 AB지구 1천7백만평, 안면도 1천3백만평 등 3천4백만평을 포함시켜 총 5천232만평의 대단위 경제특구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석문단지는 물류, 서산 AB지구는 생산, 안면도는 레저 등의 시설용지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자유지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외자유치가 선행돼야 하고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는 등 요건이 강화돼 실제 경제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지역법은 노동계와 환경·시민단체로부터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되기도 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남도 경제통상국 경제계획과의 담당 공무원은 “현 상태로는 법적으로 경제특구로 지정받기 어렵지만 노무현 당선자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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