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6.3 토론회에 임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길 본지 발행인

당진항 지정을 향한 공이 다시 당진군으로 넘어왔다.
지난 5월16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사회갈등현안 관련회의에서 해상도계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상도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현체제(평택항)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해수부에서는 당진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진군에 서부두 지번관련 분쟁중인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으나 당진군에서 거부해 당진항 지정이 사실상 유보됐었다.
하지만 5월27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화합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소송을 취하할 경우 평택·당진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해수부 합동 조사단에서 당진군에 이같은 입장을 공식문서로 전달, 당진항 지정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수부의 제안에 대해 당진군은 6월 3일 토론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일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의 지도자들은 6.3 토론회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와 미래가 바뀌고 그 영향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는 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서부두가 주는 이익은 무엇인가
먼저 서부두 소유권 분쟁소송에서 당진군이 승소할 수 있는지, 승소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득이 되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서부두는 국가 소유의 부두로서 부두 창출수익을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선주가 부담하는 입항세, 접안료, 화주가 부담하는 화물 입출항료로 지방자치단체의 몫 없이 모두 국가 세금으로 징수된다.
둘째는 부두 운영수입이다. 서부두는 운영권 공개입찰을 통해 여객청사 등 100억원에 달하는 부대시설 비용을 투자하기로 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낙찰, 현재 서부두 하역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두 분쟁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서부두 소유권 분쟁 소송 취하가 도계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식의 왜곡된 일부 여론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평택·당진항이 주는 실익
당진항 지정을 위해 당진군과 정치권, 당진항 추진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4년간 노력해 왔지만 우리가 얻은 실익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평택·당진항을 지정받는다면 경기도와 평택시가 그동안 투자를 통해 쌓아온 국제적 인지도, 경쟁력의 50%를 가져오는 것이다. 분쟁이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수부에서 막대한 항만개발 예산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예산코드, 물동량 등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당진항의 독립성 또한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내용상으로는 분리지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명분에 집착하지 말아야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군의 앞날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존심의 문제로 안이한 판단을 하거나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명분에 집착해 지역발전의 호기를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지역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토론회에 임하기를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