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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3.10.15 00:00
  • 호수 486

당진화력 7·8호기 건축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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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지상 5층에 연면적 9천325평 규모

당진환경운동연합·석문면 주민 성명서 발표, 강력한 대응 천명



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가 당진화력 7·8호기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당진군에 제출하자 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김중회)과 석문면 주민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월24일 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 연면적 9천325평 규모의 터빈 및 주제어 건물 1개 동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당진군 도시건축과에 제출했다.
당진군은 각 실과와 소방파출소 등 관계기관 등에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의뢰하는 한편 석문면에도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건축과 김관수 건축담당은 “당진화력 7·8호기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특례법과 소방법, 건축법 등을 검토해야 하며 5·6호기 환경협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법률적인 검토 후 주민민원이 있을 경우 실과장과 읍면장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규정상 당진군은 이 달 내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당진발전본부에 통보해줘야 한다.
당진발전본부가 화력발전소 7·8호기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일 본지와 당진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성명서를 게시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 성명서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보령화력발전소가 7호기에서 10호기까지의 추가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12호기까지 건설될 예정이라는 당진화력의 장기계획이 결코 소문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와 같이 에너지 공급량이 수요예측을 초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발전소만 증설하려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김병빈 사무국장은 “앞으로 당진화력 7·8호기 저지를 위한 군내 기관단체 간담회 및 기자회견과 동서발전에 대한 항의방문, 홍보 퍼포먼스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문면 개발위원회와 이장단협의회,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8일 긴급모임을 갖고 7·8호기 증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석문면 주민일동’ 명의로 작성된 성명서에서 “국책사업의 미명 아래 면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삶의 의미마저 농락하는 치외법권적 논리에 들끓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증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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