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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못받은 지방세 무려 6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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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당진군 세금만도 137억3천만원 군세중 한보관련 체납액 빼고도 45억원 이르러

12월1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좥지방세 체납현황과 대책좦에 대해 군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당진군과 충남도의 주요한 수입원인 지방세 수금에 큰 구멍이 나있기 때문이다.
군의회 백성옥·이종백 두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좥줁97~줁99 지방세 체납현황(표)좦에 따르면 올 10월30일 현재 당진군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모두 656억8천5백여만원. 체납된 건수도 무려 5만7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중 취득세·등록세 등 도세에 해당되는 액수가 519억원, 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 군세도 자그마치 137억원에 이른다. 물론 이 가운데 한보관련 체납액이 70~80% 되지만 그 액수를 빼더라도 도세 52억원, 군세 45억원이 공중에 떠있는 셈이다. 해마다 군 예산의 수입부문에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이만한 구멍이 뻥 뚫려있는 셈.
이에 대해 군의회 이종백 의원은 “97년에 491억원이었던 체납액이 98년에는 633억원, 99년에는 65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읍·면 재무계 직원까지 없앤 마당에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계호 재무과장은 “금년에 체납세금 중 이례적으로 34억원을 걷었으며 읍·면 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는 등 세금을 꼭 받는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명선 의원은 “강제적인 징수방법은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며 “체납일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 덧붙였다.
유병헌 의원은 “구조적으로 체납이 발생하도록 해놓고 비담당 공무원까지 동원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며 전시행정”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체납정리방법으로 이은호·김명선 의원은 재무담당 직원제 부활과 자동이체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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