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제50조 3항에는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에 대한 전문으로 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하 5백만원,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윤재형 후보의 고발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선무효까지 선언될 수 있다.
당진경찰서 지능수사1팀의 조정희 팀장은 “이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아마 한달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