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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형 후보, 김영덕 당선자 고발, “조합장 연설회서 허위사실 공표해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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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씨 “허위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서 밝힐 것”

지난 2월 13일 실시된 합덕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윤재형 후보가 김영덕 당선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는 당진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고, 당진경찰서 지능수사1팀은 지난 15일부터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윤재형 후보는 고발장에서 “김영덕 후보가 2월 9일 열린 합덕농협 조합장 후보자 연설회에서 조합원 및 관내지역 주민들에게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윤재형 후보는 “김영덕 후보가  연설 도중 2월 5일자 문서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들어보이며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조합원들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RPC경영에서 흑자인데도 적자가 났다는 허위주장을 펴는 한편 직원의 단순한 실수를 의도적으로 설비 탓으로 돌려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윤재형 후보는 이 내용을 연설회가 끝난 후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선관위에서는 이번달 초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형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재형 후보는 “연설회 장소에서 김영덕 후보가 먼저 발언하며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나 갑작스럽고 시간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당진군 선관위의 김동초 지도계장은 “윤재형 후보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전체적인 문맥이라든지 여러 정황을 고려해 단순한 개인 의견 표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결정한다”며 “선관위에서는 김영덕 후보의 발언 전후문맥과 사실여부를 봤을 때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덕 후보는 “허위사실이고 아니고는 경찰에서 조사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영덕 후보 주장
1. RPC결산에서 1억7천만원 적자인데 분식결산으로 3200만원의 흑자가 난 것으로 했다.

2. (농협중앙회 2월5일자 유통공문이라고 들어 보이며) 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11월 30일까지 자금 미운용 상태로 1억640만원의 과징이 써있다. 12월달의 실적에 의해 가감될 수 있는데 전반기 7천만원, 후반기 4천만원짜리 과징금을 누가 물 것인가?

3. 호퍼스케일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경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다.


윤재형 후보 주장
1. 벼수매가격과 상관없이 벼계약 재배물량에 대해 벼 1kg당 조생종은 50원, 만생종은 30원씩 총 2억4천여만원을 지도사업비로 장려금을 준 것은 농가 환원사업 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이다.
 따라서 RPC결산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2. 2월5일자 유통공문이라고 했는데 그런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과징금을 물을 사실도 없다.
 12월 2일자로 농협중앙회에서 예시문서로 12월말까지 자금을 미운용하면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받은 적이 있지만 우리는 지난해 103.4%의 자금운용 실적을 냈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어야 할 이유가 없다.

3, 호퍼스케일은 농민들이 생산한 산물벼를 수매할 때 정확한 양을 측정하는 설비다.
 작년 벼 계근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은 직원이 조합원의 벼를 자기 아버지의 벼와 바꿔서 계근해 문제가 된 것으로 호퍼스케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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