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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허위사실 유포 공방 관련 선관위 ‘무혐의’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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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형 후보, “선관위 결정 이해할 수 없다”, 당진선관위, “구성요건 맞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


 합덕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자인 윤재형씨가 김영덕 당선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가운데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재형씨는 “허위사실 유포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선관위에서 ‘혐의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재형씨는 “타지역에서는 2천원짜리 음료수만 제공해도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당진에서는 몇 만원짜리 선물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경고조치로 그쳤다”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합덕농협 조합원 10여명이 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 “조합 신뢰성에 큰 타격, 이해안돼” 윤재형씨
●당진군선관위가 내린 ‘혐의없음’ 결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누가 봐도 명백한 것인데 선관위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이 잘못된 결정인지 설명해 달라.
 수백명이 모인 공적인 연설회 장소에서 있지도 않은 문서를 가지고 조합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 단지 ‘착각으로 인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판단내리는 게 말이 되는가? 선관위의 결정은 말이 안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타지역농협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가 2천원짜리 음료수를 준 것만으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그렇다면 몇만원짜리 고기선물세트 등은 얼마의 과태료가 나와야 하는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이다. 그런데도 경고조치에 그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인터뷰 - “개인적인 의견으로 판단했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유영근 사무국장
●‘혐의없음’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 발언내용의 전후문맥과 여러 여건을 종합해 봤을 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들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는가?
 선거관리위원들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회의를 열고 결정한다. 혐의없음 결정은 선관위 지도계에서 수집된 자료와 정황 등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이며, 선관위원장의 최종결재를 받는다.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농협법에는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직접 주는 경우 문제가 된다. 하지만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직접 준 것도 아니었고 받는 사람 또한 합덕이 아닌 순성 지역의 사람들이었다. 물론 일부 합덕지역 조합원도 있었지만 법적 구성요건이 맞지 않아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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