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1999.12.20 00:00
  • 호수 302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손길 못미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규칙 미비 과태료 부과 등 처벌 못하고 계도만

공중위생법이 올 2월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지난 8월9일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각종 업소의 변태·퇴폐·불법영업 등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숙박, 목욕, 이미용업소, 위생용품 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은 지난 8월9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들 업소의 신규 개설시 신고 의무를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지도단속 지침이 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하지 못하고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고의무가 폐지돼 대부분의 타 시·군에서도 업소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달 들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청소년 범죄가 예상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보건소 위생계의 담당공무원은 “청소년 보호법 등 타 법에 저촉됐을 경우 처벌하지만 공중위생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