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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06.19 00:00
  • 호수 618

군의회 공무원 인사권 독립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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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으로 인사권 일부 독립됐으나 시행령 개정 지연

군의회 “마지못해 법률개정, 시행령 개정도 소극적”

당진군의회의 공무원 인사권 독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공무원 인사권을 위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4월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의회 공무원 인사권 독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세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일선 시·군에서 조례 시안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군 총무과 인사팀의 관계자는 13일 “지방자치법만 개정됐지 세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조례 시안 작성을 못하고 있다”며 “인사권의 범위나 방식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전달된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르면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지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사무과의 모든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인사 때마다 집행부와 의회간 마찰로 갈등을 빚기도 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입김작용, 제 사람 승진시키기, 줄 세우기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정보가 집행부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 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중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지방의회의 공무원 인사권 독립은 비록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국한되기는 했으나 향후 인사권의 완전독립으로 가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5대 지방의회의 개원에 맞춰 조례가 개정된다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훨씬 강력한 견제장치를 갖고 활동할 수 있다. 만약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서 조례 개정이 지연된다면 개원 이후 개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윤수일 의원은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인사권 독립에 대해 수 없이 요구한 결과 행정자치부가 마지 못해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며 “마지못해 법률을 개정한 만큼 시행령이나 조례의 개정에도 소극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6명이고 이 중 일반직이 8명, 기능직이 7명, 일용직이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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