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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06.19 00:00
  • 호수 618

마리나 복합해양관광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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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리조트 시설배치 용역 보고회 가져


공유수면 매립면허 여부가 관건, 정부는 매립 금지원칙

석문면 장고항 전면 해상에 예정된 마리나 시설이 복합해양 관광시설로 추진된다.
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마리나 리조트 시설배치 용역 보고회’에서 용역을 담당한 (주)한아엔지니어링은 마리나 리조트 시설을 단지 마리나 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복합해양 관광시설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민자 참여가 확정된 후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여부.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고항의 석문방조제 전면 공유수면을 15만평 정도 매립해야 하지만 정부가 공유수면 매립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명도 공유수면 매립 제한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으며 원칙적으로 매립을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해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진군에서는 마리나 리조트 시설이 들어설 석문방조제의 경우 이미 매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유수면 매립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군 경제항만과 항만정책팀의 이일순 팀장은 “해양수산부에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당진항을 마리나 개발 예정지로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마리나 리조트 관련 용역은 이 달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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