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국·도비 확보목적 현금집행, 검찰수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청렴위 “도 공무원 혐의 입증, 중앙 공무원 혐의 입증 못해”

검찰, 조사 위해 당진참여연대에 해당 자료 요청

민종기 군수가 국·도비 확보를 이유로 상급기관의 공무원들에게 현금을 집행했다가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당진참여연대(회장 허충회)가 지난해 12월 민종기 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지출과 관련해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당시 문제가 된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79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예산건의 중앙부처 방문 관계자 90만원 △중앙부처 공무원(방문) 200만원 △충남도 복지정책팀 노인양로시설 중 조건부 승인시설 점검 30만원 △도지사 연두순방에 따른 격려금 10만원 △국도비 예산확보 관련 충남도 방문 200만원 △벨로드럼 설치희망 충남도 체육청소년과 40만원 △오영교 장관 방문 격려금 도청 실과 220만원 등이다.
이 중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들은 현금수수 사실이 확인돼 소속기관에 엄정 조치토록 통보됐지만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현금수수는 끝내 확인 되지 않았다.
이는 당진군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작성하면서 충청남도 공무원에 대한 현금집행의 경우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했지만 중앙부처의 경우 포괄적인 내용만 기록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사실을 확인하는데 실패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관계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받았다는 사람도 없고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려웠다”며 “결국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썼다는 돈은 공중에 뜬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는 만큼 해당 금액은 민종기 군수가 변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는 상황인 만큼 민종기 군수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에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당진참여연대의 관계자는 “검찰에서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국가청렴위원회의 공문을 비롯한 해당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번 일이 계기가 돼 국·도비 확보를 이유로 상급기관에 돈을 뿌리며 로비를 하는 관행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중앙일간지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이번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