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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09.04 00:00
  • 호수 628

당진화력 환경협정 불이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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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호기 의향서 1월에 제출, 당진군 7월에 파악

당진화력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협의하겠다는 것”

당진화력이 산업자원부에 9·10호기 추가 건설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당진군과 체결한 환경협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은 당진화력의 9·10호기 추가 건설의향서 제출과 관련 설치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로 ‘7·8호기 이후 후속기 증설시 최초 계획 수립단계부터 군과 협의약속 미이행’을 들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4월27일 당진군과 당진화력이 체결한 ‘당진화력 7·8호기의 건설 및 운영 관련 환경협정’에 의하면 “국가의 전력수급 상황 변경에 따라 동서발전의 후속기 증설계획이 있을 경우 증설과 관련한 최초 계획수립 단계에서 군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진화력이 9·10호기 추가 건설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1월30일. 그러나 당진군이 이 사실을 전해들은 것은 지난달 당진화력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오면서이다.
최경일 당진군 환경관리과장은 “지난달 당진화력의 담당자들이 협의해오면서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역시도 환경협정에 명시된 공식적인 협의절차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화력 측은 ‘의향서 제출’을 ‘최초 계획 수립단계’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박등곤 당진화력 홍보팀장은 “환경협정의 내용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 이전에 의향서를 제출한 것뿐이며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당진군과 협의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 접수된 의향서를 대부분 그대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계획 수립시 협의하겠다는 것은 환경협정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의 수급을 예측해 부족분을 각 발전소에서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을지 의향을 들어 결정하게 된다”며 “의향서는 계획 수립의 기본으로 당연히 최초 계획 수립단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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