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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6.09.18 00:00
  • 호수 630

교육경비조례, 지원금액 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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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군세의 3% 이내로 입법예고…연 13억원 예상

교육청, 군세의 3% 이상 요구 “자칫 현 수준에 머물 수도”

당진군이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원금액을 놓고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통상적인 교육재정 이외에 기초단체가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관내 학교(초·중·고·특수)에 지원하는 경비다.
규정에 의해 △급식시설과 설비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연관된 교육과정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6개 부문에 지원된다.
당진군이 지난 7일 입법예고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군세(세외수입 제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당진교육청에서는 지원금액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동식 교육장은 지난 12일 열린 ‘당진군 유치·초·중·고 교장회의’에서 “당진군이 교육경비 조례를 제정하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군세의 3% 이내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군수에게 3% 이상으로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원호 당진교육청 관리담당은 “당진군이 입법예고한 대로 3% 이내로 제정되면 자칫 지금의 지원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며 “보조를 받는 입장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소한 3%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3% 이상으로 조례가 제정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진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군세의 3%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해선 기획감사실 기획팀장은 “군세의 3%만 해도 13억원 정도 된다”며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팀장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서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233개 시·군·자치구의 2001∼2004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당진군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출규모는 5억130만원으로 학교 당 233만1600원, 학생 당 7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도내 16개 시·군 중 학교 당 지원액은 열 번째, 학생 당 지원액은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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