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의원, 한·미 FTA에 따른 어민피해 대책 요구
해양수산부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에 대비해 수산발전기금 조성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FTA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년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묻는 김낙성 의원(자민련, 사진)의 질문에 대해 기금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낙성 의원은 “미국은 FTA 체결시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업인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수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할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한·칠레 FTA 당시 농업부문은 FTA이행지원 기금을 신설해 7년간 1조2천억원을 조성키로 했으나 수산부문은 FTA 지원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는 근거규정만 만들었을 뿐 구체적인 재원조성이 없다”며 피해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 장관은 “대중적인 식품으로서 어업의 생계와 직결되는 품목인 명태, 민어, 꽃게 등은 최대한 민감성을 인정받아 관세 철폐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산발전기금을 확보해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하겠다”며 “현재 기금조성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FTA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