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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2.26 00:00
  • 호수 651

당진군 조모 과장 투기혐의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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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발표, 위장전입 후 연기군에 토지 매입

조 과장 “실제 농장경영 위해 토지 매입했다”

직위를 이용한 일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전국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당진군의 조모 과장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9일 “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관내 임야를 불법 개발, 매각하거나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는가 하면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의 하나로 당진군 조모 과장의 경우가 제시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과장은 2000년 9월15일부터 2005년 6월9일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면서도 2004년 9월6일 충청남도 연기군으로 자신과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했다. 이어 조 과장은 같은 해 12월8일 자신과 아내가 연기군 ○○면의 과수원과 논 등 3필지 7756㎡(2346평)에서 직접 과수원 등을 경작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연기군에 제출해 같은 달 16일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2006년 1월1일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1252만원의 시세차익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연기군에 조 과장을 고발하도록 조치하고 위법사실을 소속 기관인 당진군에 통보했다. 연기군의 고발로 검찰에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당진군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한창희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장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조 과장은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정상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 과장은 “축산을 전공한 만큼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며 “대전의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등록법 상 현지에 거주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주하지 못해 문제된 것”이라며 “대전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아내가 연기와 대전의 집을 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징계여부 등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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