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의장 김명선)가 각종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하고 지난달 28일 3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14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군의회는 27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당진군이 상정한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한 후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난지도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조례(안)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무원 당직 근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군의회는 당진군이 상정했던 난지도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에서 사업을 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내용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비영리 법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