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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농촌공사, 대행사업비 임의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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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당진군과 구두로 협의했다”, 당진군 “사전 협의 없었다”

▲ 최수재 의원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김후각)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 중 일부를 임의적으로 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당진군은 올해 배다리뜰 준설공사를 위해 4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를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농촌공사측은 해당지구에 총사업비 중 1억5천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억7천만원은 다른 지구로 부기를 변경해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수재 의원이 건설과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배다리뜰 준설공사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억1천만원과 군비 2억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집행된 사업인데 농촌공사는 이중 1억5천만원만 해당지구에 사용하고 나머지 2억7천만원은 다른 16개 지구에 임의적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재 의원은 “해당지구에 편성된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변경해 사용한다는 것은 일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농촌공사의 시정을 촉구했다.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 유지관리팀 이은성 팀장은 “해당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군으로부터 예산이 세워진 것은 올 6월”이라며 “예산이 농촌공사로 이전되면 농촌공사가 자체적으로 지사장의 방침을 받아 부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성 팀장은 또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전용하기 전 군청 담당자와 구두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 이기용 팀장은 “해당사업의 부기변경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농촌공사에서 다른 지구로 사업비를 전용한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기용 팀장은 “원칙적으로 부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변경승인을 받아 전용해야하지만 그런 절차는 없었다”며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있으나 농촌공사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를 일일이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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