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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4.21 00:00
  • 호수 707

비료공급·축산사료구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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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농가지원대책 연달아 군의회에 보고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려는 대책들이 연달아 수립돼 군의회에 보고됐다.
 의회와 행정과의 만남의 날이 운영된 지난 14일 당진군은 농가에 대한 환경보전형저농도 비료공급계획 등과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계획을 각각 군의회에 보고했다.
 농산과를 통해 보고된 비료공급계획에 따르면 군은 0.1㏊ 이상의 군내 벼재배 전농가를 대상으로 도비와 군비 총 38억여원을 투입, 환경보전형저농도 비료공급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도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증가분 4억6000여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군의회에 요구했다. 군에 따르면 보조기준은 2㏊까지는 100% 보조하고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를 보조하며 1㏊당 지원액은 20만7000원이다.
 군은 또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가 5만4000원에서 6만6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초 수립된 예산 대비 부족분 2200만원도 추경에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은 올 4월부터 12월15일까지 군내 가입목표 인원 1만2400명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농작업재해 사망시 최고 4500만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림축산과는 최근 축산 사료값 인상과 관련,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군내농가에 대해 연리 3%, 1년 일시상환 조건의 농협중앙회 자금 총 213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했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ㆍ낙농의 경우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ㆍ오리 5000만원이며 축종별 두당 지원단가는 한(육)우ㆍ젖소의 경우 120만원, 돼지 10만원, 닭ㆍ오리 6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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