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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5.17 00:00
  • 호수 711

군, 도내 처음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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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단가 산출시 공종별 실적단가 산정 불법하도급 연결가능성 사전차단 기대해

 당진군이 충남도내에서 처음으로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제도를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 5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공사단가 산출시 실제 시공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공종별 실적단가에 의한 원가로 산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지역여건을 감안, 현장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공사를 대상으로는 일반건설공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이상의 공사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당진군을 비롯해 광역·기초단체에서는 공공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이를 기준으로 한 공사비 산정 방식은 기술변화에 따른 적기 수용이 곤란하고 적정한 시장가격 반영에 한계가 존재했다고 군 관계자는 평했다. 
 그런데 이처럼 공사단가 산출시 실제 시공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한 공종별 실적단가에 의한 원가로 산정하면 추정가격 대비10~5%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군은 분석했으며 이로써 연 20여억원의 시설공사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군은 이를 통해 계약 후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절감이 기대되는 20여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 실적공사비제도에 의한 공사설계단가 적용은 매년 상·하반기 국토해양부에서 공고하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에 의해 산출되며 기존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로 비목별 분리 적용하던 것을 공종별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설계서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군의 6억원이상의 일반 및 전문건설공사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총8건에 29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으며 올해 발주예정인 적용대상 공사는 총15건에 320억원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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